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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9252666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임차기간: 2024. 11. ~ 2027. 10. / 3년간
    □ 임대시설 현황
    ❍ 구분 : 스마트온실
    ❍ 사업대상지 : 삼서면 두월리 50-1
    ❍ 온실유형 : 4연동
    ❍ 규모 : 2,248㎡
    ❍ 작목 : 레몬
    □ 임대료: 330,450원/년 ※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 임대료는 매년 갱신
    ❍ 산출기초(1년): 14,700원/㎡ × 2,248㎡ × 1% = 330,450원
    ❍ 토지(개별공시) 및 시가표준액(감정평가)의 1%
    ※ 근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재산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 적용) : 14,700원/㎡(2024. 1.기준)

    □ 임차인 지원내용
    ❍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임차 권한 부여
    - 임대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으면 기존 임창농에게 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생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18.4.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19.3.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19.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9.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이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습농장 임차 기간에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경영실습농장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을 지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경영주 등록 3년 이내)
    ❍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9월 23일 ~ 2024년 10월 22일
  • 지원 규모(명)
    1명
  • 비고
    2024. 9. 23.(월) ~ 10. 22.(화) / 1개월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40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나이: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2021. 8.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예시) 2018.1.1. 경영주 등록 → 2018.3.10.∼2019.12.9(21개월) 군복무 → 2019.12.10. ∼ 2020.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영농기반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자
    - 단,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병역 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선정 가능
    ❍ 거주지 : 장성군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청년농업인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접수방법: 방문접수(농업기술센터, 061-390-8464)
    ❍ 주소: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청년창업형 후계농(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청년창업농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로 대체 가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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