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9월)(신청기간 9.3~9.13)
월 기여금 지원확대 월 최대 2.4만원 ->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지원 금액 확대 144만원 -> 198만원
만기 시 최대 60만원 증가 -> 연 9.54%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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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9052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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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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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ㅇ 월 기여금 지원확대 월 최대 2.4만원 -> 월 최대 3.3만원
ㅇ 5년간 최대 지원 금액 확대 144만원 -> 198만원
ㅇ 만기 시 최대 60만원 증가 -> 연 9.54%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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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매월 03일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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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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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9월 가입신청 기간 : 9.2(월) ~ 9.13(금) (영업일만 운영)
* 취급은행 모바일 앱에서 간편 가입신청 가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 월 단위 신청으로 세부기간은 청년도약계좌 사이트(https://ylaccount.kinfa.or.kr) 참고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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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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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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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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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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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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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참여 제한 대상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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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심사 및 발표□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신청 사이트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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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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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사업관련참고사이트2) -
주관 기관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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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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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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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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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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