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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연장 공고

소멸 위기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82626175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사업비 교부결정일로 부터 1년 예시) 교부결정일 : 2024.11.1., 사업기간 : 2024.11.1. ~ 2025.10.31.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8월 19일 ~ 2024년 08월 30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신청 접수 기간: 2024.08.19.(월) ~ 2024.08.30.(금) 17:00까지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나, 선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홍천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창업 시작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간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당초 공고: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고 제2024- 11호)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 프렌차이즈(가맹점),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업승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접수처: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8길 4, 2층)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 창업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붙임4)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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