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연장 공고
소멸 위기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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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8262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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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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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사업비 교부결정일로 부터 1년 예시) 교부결정일 : 2024.11.1., 사업기간 : 2024.11.1.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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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8월 19일 ~ 2024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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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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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신청 접수 기간: 2024.08.19.(월) ~ 2024.08.30.(금) 17:00까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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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0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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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2024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나, 선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홍천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창업 시작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간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당초 공고: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고 제2024- 11호)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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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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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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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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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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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지원 제외 업종 · 프렌차이즈(가맹점),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업승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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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접수처: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8길 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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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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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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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제출서류 >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 창업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붙임4)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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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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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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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홍천군 창년창업시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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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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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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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연장 공고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