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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연장 공고

홍천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 지원 및 장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82626154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1인(팀)당 1,800만원 이내 >
    - 시설개선비(600만원/1회 한도), 임대료(50만원/월 한도, 24회)
    -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시설개선비 등) 600만원 한도/1회 (보조 70%, 자부담 30%)
    ※ 총 사업비의 70% 지원하되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임대료) 50만원 한도/월 (최초지급일 ~ 24회 지급 완료일)
    ※ 선정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임대료 지원여부 결정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 임차인(신청인)성명, 월세금액이 일치해야 보조금 지원
    - 최초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라질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필수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처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인정
    (교육)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업기본(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네트워크)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후속지원) 3년차에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후속지원 사업 지원 가능(최종 선정 시, 500만원 추가 지원)
    - 포장재 개발 및 디자인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비 지원 등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8월 30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47세
  • 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주민등록상 지원 가능 연령: 1976. 8. 6. ~ 2005. 8. 5.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2021. 8. 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법인은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은 개업연월일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기 창업자는 신청하는 창업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최근 5년 이내 정부, 홍천군 등에서 창업자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은 자
    ⦁ 1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 운영을 하려는 자
    ⦁ 가족 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비, 임대료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 제외 업종 >
    ⦁ 프랜차이즈
    ⦁ 대리점 등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업종
    ⦁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음식점업
    [붙임1] ※ 단,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가능(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홍천 한우, 홍천 인삼, 홍천 잣, 홍천 쌀, 단호박, 사과, 오미자 등 원산지가 홍천군인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포함 전체의 50% 이상 구성)
    ⦁ 유흥·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접수방법: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 보탬e사이트 ☞ https://www.losims.g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 시스템 접수 마감
    서류심사: 연령, 주소지 등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중복 참여 등
    - 1차 심사: 심사위원 서면 심사 - 심사방법: 심사표에 따라 채점, 고득점 순으로 10명 선정
    ※ 10명 이내 접수 시 1차 심사 없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심의(PT발표) - 심사방법: 신청자 발표(5분 내외) → 질의응답(10분 내외) - 심의내용
    ☞ [붙임2] 심사기준표 참조
    - 선정결과: 개별문자통보(군·센터 홈페이지 평가 결과 점수 공개)
    ※ 2차 심사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자는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홍천군청 타 부서의 유사 지원 사업 중복참여가 불가함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사업 참가 서약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우대사항(가점부여) 증빙 서류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11. 사업자등록증명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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