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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8212610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운영 기간
    200901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비고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ㅇ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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