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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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8212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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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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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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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20090101~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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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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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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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월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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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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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ㅇ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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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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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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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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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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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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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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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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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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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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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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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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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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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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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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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애수당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