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3차)
신규 창업 지원으로 창업생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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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8162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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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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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규 창업에 필요한 간접비, 자기계발비, 교통비 지원
□ 지원금 지급기준(1인)
❍ 간접비
- 항목 : 공간 및 장비 임차료, 재료비(소모성 물품), 공공요금, 컨설팅 등
- 금액 : 연 1,500만원
❍ 자기계발비
- 항목 : 창업 관련 교육 수강, 자격증 취득 등
- 금액 : 연 150만원
❍ 교통비
- 항목 : 대중교통 이용비 등
- 금액 : 월 1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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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8월 14일 ~ 2024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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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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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08-14(수) ~ 2024-08-23(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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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8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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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신청자격(가 ~ 다 항목 모두 충족 필요)
가. 18 ∼ 39세(2024. 1. 1. 기준) 이하로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전입 예정자
나. 공고일(2024. 8. 14.) 기준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자
- 폐업 이력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예정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
다. 2024년 12월 이내 고창군 관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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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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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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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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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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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②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③ 사업자등록이 된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참여자(중복 참여 불가)
⑥ 고창군 및 타 지차체의 유사 사업(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등 창업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⑧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⑨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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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방문 및 우편(원본대조필 날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고창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고창군 중앙로 245)
□ 이메일(선정 후 원본 서류 제출)
: dmswl1482@korea.kr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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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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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서식1)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2) 참여적격 확인서
- (서식3) 사업계획서
- (서식4) 서약서
-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 신규창업 예정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재창업 예정자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사업장(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시)
- 본인 및 부모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임차료 예산 신청자에 한함)
- 창업희망 분야 역량 입증서류(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자격증, 상표·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등록증 / 해당 시)
- 창업희망 분야 수상이력 사본(해당 시)
-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서류(시스템 조회 불가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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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문의 : ☎ 063-56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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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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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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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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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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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3차)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