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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카페 2호점 운영사업자 모집

장유다누림센터 4층 카페공간을 청년 예비 창업가에게 사용허가하여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창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80525789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소 재 지 : 김해시 부곡로 57, 장유다누림센터
    ○ 위치/규모 : 4층 카페라운지 / 15㎡
    ○ 용 도 : 휴게음식점(카페)
    ○ 사 용 료 : 연간 760,678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별도
    ○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금) ※ 장유다누림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권고사항 : 계약기간 중 관내 청년 2명 이상 채용 권고(주소지 : 김해시 내)
    ○ 기 타 : 집기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본인부담
    ○ 허가조건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입주 및 영업 시작할 것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8월 22일
  • 지원 규모(명)
    1명
  • 비고
    ○ 모집기간 : 2024. 8. 5.(월) ~ 8. 20.(화)
    ○ 신청·접수기간 : 2024. 8. 21.(수) ~ 8. 22.(목) 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접수 불가)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일 것
    2) 나 이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4. 8. 6. ~ 2005. 8. 5)
    3)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4)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
    5)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공고일 기준 전월(7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1) 미취업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주 30시간 미만 근무 명시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 근무시간을 4로 나눈 평균값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함
    2) 월 급여 1,782,892원(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시급 11,356원 기준 주 3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미만이어야 함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모집방법 : 공개모집(市누리집 공고문 게재)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본관청사 4층
    - 문 의 : ☎ 055) 330-2904
  •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가족관계증명 상 신청 가구원 성명 기재, 서명 후 제출(가구원수 산정 방법 참조)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3】
    ④ 사업계획서 1부.【서식 4】
    ⑤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 기준(상세)/기혼 : 본인 기준(상세))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예시 : 870314-1234560), 붙임 참조
    ⑦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⑧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국세청 홈텍스 발급).
    ⑨ 바리스타 자격증 1부.
    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⑪ 신분증 사본 1부.
    ⑫ 근로계약서 1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필수 제출) ☞ 해당자만 제출
    ⑬ 소득, 혼인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제출서류 일체(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상기 순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추가할 수 없음
    ○ 공개모집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년카페 운영 예정 장소(장유다누림센터 4층 카페라운지)를 확인 후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음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시설을 추가할 경우 김해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가한 시설과 장비 등은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일 해지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카페 운영에 따른 집기·장비 구입 및 설치·유지 보수 관련 비용, 민원 발생 시 처리 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사용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매월 사용자가 부담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함
    ○ 카페운영 및 시설물의 사용은 장유다누림센터 청사관리 기준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330-29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기관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 055-330-2904)
  •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김해시 청년카페 2호점 운영사업자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