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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80225706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201301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고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지자체(보건소)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 추진
    사업분야 :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방법 : 기본 개별사업 간 경계를 없애고 개인별 · 생활터 · 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방식 수행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전화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