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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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802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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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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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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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20130101~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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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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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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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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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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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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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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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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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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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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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지자체(보건소)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 추진
사업분야 :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방법 : 기본 개별사업 간 경계를 없애고 개인별 · 생활터 · 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방식 수행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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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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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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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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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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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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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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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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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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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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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