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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LH 건설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 우선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8012568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신속한 주거생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LH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우선 지원
    - 지원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보증금 1백만원 적용,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자격검증: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검증
    - 지원절차: (대상자, 기관) 이메일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매월 대상자 추천 → (LH) 대상자 희망수요(지역, 임대유형) 감안하여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 입주까지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예정,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 ~ 2024. 12. 31.(예정)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전국 000명
  • 비고
    공고기간 참고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 거주지 및 소득
    - 6개월 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 18세 이상 *단, 6개월 내 퇴소예정자라면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자립정보ON-알림/소식-공지사항-[2024년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추천 안내] 확인 후 해당 양식 작성하여 메일(jarip@ncrc.or.kr)로 제출
  • 심사 및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격검증 후 대상자에게 임대차 계약 안내 관련 개발 안내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아동추천명단,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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