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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우울증상담센터

난임 부부 또는 임산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정서안정,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증진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302554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1인 최대 연 3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지원은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운영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한 대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뢰 기준에 충족하며, 의료급여 1·2종 혹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 할 수 있음.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기타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