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우울증상담센터
난임 부부 또는 임산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정서안정,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증진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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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730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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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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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의료비 중 본인부담금(1인 최대 연 3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지원은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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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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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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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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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운영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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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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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한 대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뢰 기준에 충족하며, 의료급여 1·2종 혹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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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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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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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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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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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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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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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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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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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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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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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전화: 02-227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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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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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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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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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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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