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인턴 참여자의 고용 지속가능성 제고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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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730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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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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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으로써 울주군 청년을 인턴 및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인턴 : 인턴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기업 : 채용 인턴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개월*간 지원
*예) 인턴 1개월 약정 시, 인턴 1개월 + 정규직 8개월 지원
인턴 3개월 약정 시, 인턴 3개월 + 정규직 6개월 지원
- 인턴 : 정규직 전환 시 100만원, 근로 9개월 경과 시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상시 근로자 수의 20%(단, 기업당 최대 5인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피보험자 수에는 전년도 인턴 연수 중인 자를 제외하되 정규직 전환자는 포함
※ 참여기업 모집 결과에 따라 최대 지원 인원 조정 가능
□ 근로조건
- 인턴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함
※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 가능
- 인턴급여 : 인턴 약정서에 의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고 기업은 인턴에게 월 최저임금(2,060,740원)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함
(4대 보험 및 세금공제 전 금액 포함. 단, 교통비, 상여금 등 제외)
- 4대 보험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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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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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지원규모 : 인턴 50명 채용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비고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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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8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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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대상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소재지는 울주군, 업태는 제조업인 중소(중견)기업
※ 업태는 제조업이나 종목이 식료품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
□ 인턴자격 : 인턴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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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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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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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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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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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지원제외기업
-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인턴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인턴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 자격 배제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단,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당해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본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참여 중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취업지원금을 모두 받은 자 : 2년간 사업 참여 제한(퇴사 사유 불문)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100만원)을 받은 자
(개인사정 및 본인 귀책사유 퇴사자) 퇴사 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회사사정 퇴사자) 당해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단, 재참여하는 자는 정규직 전환 시 취업지원금 100만원만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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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제출방법 : 전자메일(ulju535659@korea.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052-204-1363) -
심사 및 발표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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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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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제출서류
- 기업 참가신청(최초1회) : 참가신청서(기업용)[서식1], 협약서[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기타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필요시 추가 안내)
- 인턴 참가신청 및 명단 통보(수시) : 신청서(인턴용)[서식3],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서식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 참여자 초본,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인턴 약정서[서식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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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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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052-20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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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관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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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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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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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