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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242540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5개월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18일 ~ 2024년 08월 05일
  • 지원 규모(명)
    □ 30명(최종 선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사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1984.7.19.~2006.7.18.)의 청년
    ○ 주소지 : 주민등록지 부산 남구 내
    ○ 사업장 : 7년(2017.7.19.이후)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부산 내 사업장 소재
    ○ 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 참여 제한 대상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기타 제외 업종은 [참고1]에서 확인(관련사이트1)
    ②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④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⑤ 기타 부산 남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남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