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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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7242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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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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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
사업 운영 기간2009. 1. 1.~ 9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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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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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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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수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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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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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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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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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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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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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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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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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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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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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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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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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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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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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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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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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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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