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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2425391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 사업 운영 기간
    2009. 1. 1.~ 9999. 12. 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수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관 기관
    기초의료보장과
  • 운영 기관
    기초의료보장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