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규모
❍ 1개소(사업장)에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사업수행과 창업목적 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사업비
❍ 시설비 : 사업장 인테리어
❍ 기계 및 장비구축 : 제품생산 및 보관을 위한 장비 구입 등
❍ 기타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22일 ~
2024년 07월 26일
지원 규모(명)
2개소 이내
비고
2024-07-22(월)~2024-07-26(금) 18:00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49세
거주지 및 소득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모두 충족시 해당)
① 18세~49세(1974년~2005년생) 예비창업자(2024년말 기준)
② 신청일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③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학력
-
전공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단, 통신판매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참여 가능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순창군에서 유사창업자금(사업장 환경개선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자
(가족 중 부부와 미혼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5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 최근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청년이 가업(10년이상 경영한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후 선정자에 한해 보탬e 접수
❍ 접 수 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 063-650-1587)
-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교성2길 25, 청년문화센터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