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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재공고)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2425386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개소(사업장)에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사업수행과 창업목적 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사업비
    ❍ 시설비 : 사업장 인테리어
    ❍ 기계 및 장비구축 : 제품생산 및 보관을 위한 장비 구입 등
    ❍ 기타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22일 ~ 2024년 07월 26일
  • 지원 규모(명)
    2개소 이내
  • 비고
    2024-07-22(월)~2024-07-26(금) 18:00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49세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모두 충족시 해당)
    ① 18세~49세(1974년~2005년생) 예비창업자(2024년말 기준)
    ② 신청일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③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단, 통신판매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참여 가능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순창군에서 유사창업자금(사업장 환경개선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자
    (가족 중 부부와 미혼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5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 최근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청년이 가업(10년이상 경영한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후 선정자에 한해 보탬e 접수
    ❍ 접 수 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 063-650-1587)
    -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교성2길 25, 청년문화센터 1층
  • 심사 및 발표
    □ 결과발표 : 7월 말 예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창업계획서 (서식 2-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2-2)
    참가 서약서 (서식 2-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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