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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_생활비(하반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2425385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4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3일 ~ 2024년 11월 14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등록금대출 : 2024. 7. 3.(수) 9시 ~ 10. 24.(목) 18시
    생활비대출 : 2024. 7. 3.(수) 9시 ~ 11. 14.(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신청자격

  • 연령
    만 1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학력
    대학재학(예정)자 및 석박사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신용요건 제한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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