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창업인의 집)
(예비)창업자 주거 및 사무공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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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7172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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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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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입주자격부여(최대10년) 및 네트워크 지원
주거 및 사무공간 제공
1) 청년창업인의 집 1호점 : 14세대, 전용면적 29.12㎡~51.65㎡ / 임대보증금 10,170천원 ~ 29,080천원/월임대료 132,500원 ~378,900원
2) 청년창업인의 집 2호점 : 18세대, 전용면적 24.28㎡~36.45㎡ / 임대보증금 8,100천원 ~ 20,250천원/월임대료 105,500원 ~ 263,800원
* 최초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 운영 기간2024.01.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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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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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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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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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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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1.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3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은평구 거주자 우대 우선 선발
2.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아래의 대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예비) 창조기업
2) 1인 (예비) 청년창업가
3)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새싹점포 청년상인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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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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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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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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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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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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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은평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클릭>청년 창업인의 집 검색>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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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ep.go.kr)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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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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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공통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주 관계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이외 추가서류 상이함으로 공고문 확인 필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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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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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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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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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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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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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창업인의 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