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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창업인의 집)

(예비)창업자 주거 및 사무공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1725080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입주자격부여(최대10년) 및 네트워크 지원
    주거 및 사무공간 제공
    1) 청년창업인의 집 1호점 : 14세대, 전용면적 29.12㎡~51.65㎡ / 임대보증금 10,170천원 ~ 29,080천원/월임대료 132,500원 ~378,900원
    2) 청년창업인의 집 2호점 : 18세대, 전용면적 24.28㎡~36.45㎡ / 임대보증금 8,100천원 ~ 20,250천원/월임대료 105,500원 ~ 263,800원
    * 최초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1.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3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은평구 거주자 우대 우선 선발
    2.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아래의 대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예비) 창조기업
    2) 1인 (예비) 청년창업가
    3)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새싹점포 청년상인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은평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클릭>청년 창업인의 집 검색>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 접수
  • 심사 및 발표
    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ep.go.kr)에 공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공통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주 관계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이외 추가서류 상이함으로 공고문 확인 필요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 운영 기관
    -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창업인의 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