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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성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사업

본인 또는 배우자 (조)부모의 가업 승계(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가업승계 및 지역 정착 유도하고, 유서 깊은 지역 점포 보존과 청년 유입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1725067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청년 가업 승계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창업 성공 컨설팅 및 교육 4회, 워크숍 1회 / 예정

    ❍ 컨설팅 분야
    - 사업 계획 수립 : 수익성 영향요인, 손익 분석 등
    - 홍보, 마케팅 : 제품, 서비스에 적합한 영업전략
    - 시장, 판로 : 시장경쟁력 확보, 판로 개척방안
    - 법률, 회계, 세무 : 사업 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 지역 특성 이해 : 지역의 이해를 통한 사업 전략 수립

    ❍ 교육 분야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성공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 시장조사와 수익모델 : 시장규모 추정, 수익원 디자인 실습

    ❍ 워크숍
    - 사업 경험 공유 : 청년가업 승계자 간 사업 수행 시 시행착오 등 공유
    - 선진지 견학 : 청년 가업 승계 성공 선진지 견학

    ※ 세부 과정 및 프로그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2024. 6. ~ 12.(7개월)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10명 내외
  • 비고
    2024. 7. 16. ~ 모집인원 달성 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49세
  • 거주지 및 소득
    □ 사업대상: 보성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가업승계(예정)자
    ❍ 대상가업: 보성군 소재 요식·제조·공예 분야 등의 소상공업 분야
    ※ 무점포 사업자, 태양광발전 등 가업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외
    ❍ 가업기준:「가업」이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2024. 6. 1. 이전부터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가업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가업까지 해당
    ❍ 승계요건: 보성군에서 현재 가업을 승계한지 10년 이내이거나, 6. 1. 기준 1년 이내 승계 예정인 경우(가업 승계 후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자)
    ※ 가업승계 여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조)부모의 사업자 등록이 (손)자녀로 변경된 경우나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본인과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인 자
    ※ 단, 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보성군으로 전입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군인, 공무원, 대학원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휴학생
    기타 보성군수가 제외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우편·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공휴일 제외) 근무시간(09:00~18:00) 방문신청
    □ 접수처: 보성군 인구정책과 일자리공동체팀(보성군청 4층)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가업승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가업승계(예정) 확인서 1부 <별지 2호 서식>
    - 가업승계 경력확인 증빙서류 각 1부
    가) 승계하는 자: 사업자등록증(폐업) 나) 승계받는 자: 사업자등록증
    * 가업승계 예정인 경우 (조)부모의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승계받은 자와 승계한 자의 관계가 적시되게 발급)
    - 신청자 및 (조)부모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포함) 각 1부
    - 가업 승계받은 자의 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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