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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창업 샌드박스 지원사업

광산구 청년창업자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1625051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사업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성장지원금
    ❍ 임차료 : 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의 최대 90% 지원)
    ❍ 재료· 물품비 : 매출과 직접 관련된 재료 및 사업장 환경 개선 물품 구입 지원
    ❍ 홍보·개발비
    - 시장 개척 및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
    - 홍보물 제작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 시제품 제작비
    ❍ 지원제외
    - 사업장 인건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사무용품비
    - 공과금 및 시설부대비, 자본적 경비 등
    □ 기타지원
    ❍ 컨설팅멘토링
    -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맞춤 컨설팅(법률·행정)
    - 분야별 창업 선배와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24. 8. ~ 2025. 7.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3일 ~ 2024년 07월 17일
  • 지원 규모(명)
    2개소
  • 비고
    2024. 7. 3.(수) ~ 7. 17.(수) 18:00까지에 한함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 청년
    ① 공고일 기준 광산구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사업장
    ※ 사업자등록기준: 2017. 7월 이후 사업자등록 사업장
    ②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19세 ~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창업 7년 이내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제한업종 : 대리점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franchisee),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유흥접객업, 골프장, 게임장, 기타 사행시설 등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의 건물 임대인이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인 경우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에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참여불가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업장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현재 참여 중인 사업장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타 유형 및 타부처 인건비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기타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직접방문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청년활력팀(3층)
    □ 이메일 : simin2@korea.kr
  • 심사 및 발표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4. 7. 3. ~ 2024. 7. 17.
    □ 심사 및 적격확인 : 2024. 7. 18. ~ 2024. 7. 26.
    □ 보조금 심의 : 2024. 8. (예정)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2024. 8. (보조금 심의 이후 예정)
    □ 사업 추진 : 2024. 8. ~ 2025. 7.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1) 참여 신청서
    2) 참여자 서약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증 초본
    6)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7)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8)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9)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0)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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