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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71024897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리모델링 비용 : 2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70%지원)
    - 임 차 료 : 6백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9월 13일
  • 지원 규모(명)
    5명
  • 비고
    2024.07.01.(월) ~ 2024.09.13.(금)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45세
  • 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 도봉구 청년(주민등록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이메일(kimdae97@dobong.go.kr) 신청
  • 심사 및 발표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 선정
  • 신청 사이트
    담당자 이메일(kimdae97@dobong.go.kr) 신청
  • 제출 서류

기타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