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4062424325
-
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통신채무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에 통신 서비스 이용
-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2024년 06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
-
비고2024.06.21. ~
신청자격
-
연령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제한없음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가능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
- 방문 :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전용 앱 -
심사 및 발표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
- 신용회복위원회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
-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
주관 기관금융위원회
-
운영 기관신용회복위원회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