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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62424325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통신채무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에 통신 서비스 이용
    -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
  • 비고
    2024.06.21. ~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가능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
    - 방문 :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전용 앱
  • 심사 및 발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
    - 신용회복위원회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
    -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