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업농촌농산업 분야에 신규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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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619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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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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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 추가모집의 경우,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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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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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9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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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6.10.(월) 10:00 ~ 2024.7.15.(월) 17:00 까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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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0세 ~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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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공통) : 대한민국 국적자
- (학년)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4.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신청자격요건 ( 직전학기 기준)
-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
학력-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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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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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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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340개 지원대학
* 공고문 참고
-의무사항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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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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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창업계획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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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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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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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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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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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농어촌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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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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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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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