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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61223868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 지원
    -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매입·전세 최대 4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연중 신청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
    ※ 전세 : 5억 이하, 계약서 상 주거면적 85㎡ 이하 /매입 : 5억 이하, 계약서 상 주거면적 85㎡ 이하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민원인이 은행에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택1)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구비서류(부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 추가 확인서류 등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기타 유의사항
    ○ 혼인 관계 변동 대상자
    가. 배우자 사별
    - 재혼안한 경우 : 최초 받았던 시점부터 최대 4년 지원
    - 재혼한 경우 : 旣 지원 기간 제외하고 잔여기간 지원
    나. 재혼 부부
    - 신규 신청 :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여 최대 4년간 지원
    - 이혼 후 재결합 : 이혼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재결합 한 달부터 잔여기간 지원
    다. 이혼(사별) 후 재혼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없는 경우 : 신규대상자로 진행
    -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잔여기간 지원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지원 기간 많은 사람 기준으로 잔여기간 지원
    예) A(12개월 旣 지원), B(15개월 旣 지원) 신혼부부가 신청한 경우
    → B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최대 33개월 지원
  •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2-204-1015)
  •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