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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61123829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은행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 은행금리는 6개월 단위로 변동하며, 대출연장시에는 해당 연도의 가산금리 적용
    □ 자부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 지원)
    ※ 대출보증료(대출금×약 0.02%)와 인지세(5천만원 초과시 35천원)는 본인부담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연장 : 연장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며, 1회당 2년 이내, 2회까지 가능, 최장 6년
    □ 취급은행 : 하나은행(5개소)
    ※ 세종지점(소담동, 세종시청출장소), 세종한누리지점(나성동), 세종아름지점, 조치원지점
    □ 대상주택
    - 세종시 내 (반)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반전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6.2%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한도 요건 충족 필수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며,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03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4. 6.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일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 가능
    ※ 자격 검증을 통한 선정 결과, 2024년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혹은 미혼청년으로 세종시 거주자(전입예정자 포함)
    ※ 사업신청 후 대출시에도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전입예정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 신규 임차계약 예정자 또는 신규임차계약자(잔금 미납상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결과발표일로터 90일 이내인 자)
    ※ 임차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거나, 기존에 살던 주택의 갱신계약(예정)자의 경우 지원불가

    □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① 미혼 청년
    ②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③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 직장인(취·창업자)
    ① 미혼 청년
    ②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③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① 부부 모두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인 부부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③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필독]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증빙자료로 선정여부를 결정하나, 금년도 은행 대출시에도 연령·소득요건은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 임대주택 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직접방문(시청4층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세종시)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 로그인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발급원본과 사본제출 서류를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심사 및 발표
    □ 모집인원 초과시 유형별 동일한 비율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우선순위
    1순위 : 연 소득금액이 적은 자
    2순위 : 세종시 거주기간이 많은 자

    □ 발표일 : 신청일로부터 3~4주 후 ※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통보 : 개별 문자알림 및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명단 확인
    ※ 누리집(https://sjyouth.sje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취소 :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 대출 미실행자는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차후 사업 신청 가능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임차지 건축물대장

    □ 추가서류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 사실증명원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신혼부부
    부부공통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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