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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 향상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60323666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보호종료아동
  • 추가 단서 사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의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만 참여가능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가격을 심사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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