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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60323665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퍼센트(경감)]+소득월액보험료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퇴사자)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07.01.부터 개정시행)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됨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신청서 양식은 참고사이트1 참조)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제출 서류

기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