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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6032365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운영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24세
  • 거주지 및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아동양육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 (대상자)
  • 심사 및 발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 운영 기관
    주관기관 동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