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신청
신청자격
연령
만 0세 ~ 24세
거주지 및 소득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저소득층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