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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60323649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신청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24세
  • 거주지 및 소득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