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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 모집

청년에게 도시재생분야 일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82345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수련조건
    ○ (지위) 일경험 수련생
    ○ (지원사항) 교육 및 현장수련 지원
    - 기본역량교육(현장수련 中) 2024. 6. 17.∼ 6. 28.
    - 전문가양성교육(현장수련 中) 2024.7. 1. ∼ 11. 15.

    - 수련지원금 월 207만원(세전) 지급
    *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본인부담)
    * 기관별 수련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재를 포함한 무상교육 제공

    ○ (수련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18시)
    * 수련기관별 여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수련협약에 따름
    ○ (휴가) 현장수련 기간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총 5일
    ○ (보험가입) 상해보험 가입 제공
    ○ (우수자포상) 상장 및 상금 수여 등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24일 ~ 2024년 05월 31일
  • 지원 규모(명)
    210명
  • 비고
    2024.05.24.(금) ~ 2024.05.31.(금) 17:00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출생일이 1989.05.17.일부터 2006.05.16.까지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병역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기준 연장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기타) 현장수련 및 기본역량교육 개시일(2024.6.17. 예정)부터 수련이 가능한 자
    ○ 수업 참석, 군복무, 입원 등으로 기본역량교육 개시일부터 정상적인 수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후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및 협약해지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공고일 현재 취업이 결정된 자
    ○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참여 경력이 있는 자*
    * ’19 ∼ ’23년도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수련협약을 체결한 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 준용
    * 선발 이후라도 '선발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발취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지원서 접수(5.24.~5.31.)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6.5. 17:00이후) → 면접전형(6.7.~6.11.) → 합격자 발표(6.13. 17:00이후)
    ○ (접수기간) 2024.5.24.(금) 10:00 ~ 2024.5.31.(금) 17:00
  • 심사 및 발표
    ○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권역별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동점자 순위결정 : ① 서류전형 고득점자 → ② 취업지원대상자 → ③ 면접전형 '도시재생 일경험 수련의지' 항목 고득점자 → ④ 무작위 추첨
    ** 최종 합격자 발표 : 6. 13.(목) 17시 이후 https://hug-kpcurban.recruitcenter.kr 에서 개별 확인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제출)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 기준)
    * 과거 주소 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
    * 단, 군복무 관련 연령기준 연장적용 필요한 경우 병역사항 표시발급
    ▪ 가점항목별 해당자 제출 [5.선발방법 - 가산점 적용기준 참조]
    - (지역인재-관내 거주) 별도 제출 불필요(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 본인명의 수급자 지원서만 인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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