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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 대상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823432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 받은 경우 :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 거주지 및 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유가족
    세부 추가/단서 사항
    1.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 결정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장이 수강 신청자의 지원 저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대상, 개인별, 지원한도액,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대상자 여부 등

    3. 수강료 지원신청 및 지급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관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퍼센트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국가보훈대상자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3. 만 75세 이상자(수강시작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4. 18세 미만자로서 초·중·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