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 받은 경우 :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비고
상시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이상
거주지 및 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유가족
세부 추가/단서 사항
1.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 결정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장이 수강 신청자의 지원 저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대상, 개인별, 지원한도액,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대상자 여부 등
3. 수강료 지원신청 및 지급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관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퍼센트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단서 사항
참여 제한 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3. 만 75세 이상자(수강시작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4. 18세 미만자로서 초·중·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신청방법
신청 절차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