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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82343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청년매입임대_다가구) 사업 실시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비고
    수시 모집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행복주택 자가진단의 경우
    마이홈>공공주택(통합)>행복주택 자가진단 가능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moveSelfDiagnosisHappyView.do

    공고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 참여 제한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심사 및 발표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 서비스 : 1661-7700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주거 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함
    반드시, 공고 확인 방법에 따라 과거 공고문 참고 및 해당 공고문의 요건 재확인 필요

기타

행복주택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