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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823430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참여 제한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신청 절차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심사 및 발표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문의: 에너지(등유)바우처 지원 1600-3190
  • 주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에너지바우처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