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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323285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5년이상 복무한 전역예정자
    - 교육비 신청일 기준 전직기본교육 수료자
    ❍ 5년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중 아래를 충족하는 자
    교육비 신청일이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 미취창업자
    - 기간제 근로자(2년 이내의 기간제근로, 일용근로, 단시간 근로 등)
    - 교육 시작일이 현재 1년 미만 창업자, 1년 이상자 중 월 평균 사업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 자
    *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하여도 교육시작일이 3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 제외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 특화 분야
    군인
  • 추가 단서 사항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 자기부담율 20%
  • 참여 제한 대상
    전역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이중 지원 금지)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 심사 및 발표
    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교육 시작 전),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교육 수료 후)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주관 기관
    국가보훈처
  • 운영 기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