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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애유형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323246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이용은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18123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1회성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이용 가능
    다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꼭 지참해야 함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