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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32324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의)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 가능(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202405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4.06. ~ 2024.12.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돌깁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참여요건 확인
  • 추가 단서 사항
    ○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52-243-3100)
  • 주관 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운영 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긴급돌봄 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