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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32322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사업 운영 기간
    2024.01~2024.12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 비고
    상시운영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년도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 거주지 및 소득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