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웹툰캠퍼스 입주 작가 및 입주 기업 모집
울산 특화 웹툰 콘텐츠 제작 및 창작 지원, 웹툰 작가 발굴과 예비 작가 양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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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52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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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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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입주 내용
○ 입주 위치 : 울산 중구 종가로 406-21, 울산비즈파크 C동 6층 울산웹툰캠퍼스
○ 입주 기간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계약일로부터 1년 후 활동성과 평가 진행), 1년 단위 연장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최대 4년 가능
○ 지원 내용 : 울산웹툰캠퍼스 시설 임차지원
- 입주관리 : 월 임대료 무료, 입주실 24시간 개방 운영
- 사무집기
- 공간 : 전시홀, 휴게실, 회의실, 비즈니스라운지, 탕비실 등
○ 모집 규모 : 공고문 참고
○ 입주 기간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1년 단위 연장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최대 4년 가능
○ 입주 부담금 : 공고문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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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5월 13일 ~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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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입주 작가실 16명(개인 작가실 6명, 다인작가실(4인실)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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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 05. 13.(월)~10. 31.(목)까지 ※ 모집 기간 이후 접수분 불인정
(상시모집, 총 3회 입주평가 진행(7월, 9월, 11월) ※ 공고문 p.3 평가 일정 참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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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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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모집 대상 : 울산의 웹툰 (예비)작가 및 기업
○ 웹툰(예비)작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또는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자 또는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내로의 주소이전을 서약한 자로서, 웹툰 및 만화 관련 분야 작가 혹은 작가를 희망하는 예비작가 및 작가
※ 만 19세 이상 지원 가능(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웹툰기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 의한 ‘만화사업자’이거나, ‘만화사업자’ 로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단,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실을 사업장 소재지 또는 지사로 등록하여야 함)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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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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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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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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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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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지원 자격 제한 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 제한된 개인 및 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주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행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한 자는 예외로 함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자
-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자
- 진흥원에 기술료, 임차료, 관리비 등의 채무가 있는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부도 상태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거나 기업의 사업 목적이 캠퍼스 운영 목적과 상이한 자 및 단체
※ 입주 후에도 상기 지원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입주를 취소하고 퇴거 조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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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jeonsa@uipa.or.kr)
※ 파일명 및 파일 형식 준수 필수 (하단의 예시 참고)
- 문의처 : 울산웹툰캠퍼스 (T. 052-243-7263 / jeonsa@uipa.or.kr) -
심사 및 발표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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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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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공고문 참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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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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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웹툰캠퍼스 (052-24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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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관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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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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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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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