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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12307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성적우수 유형 :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2년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 학기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30일 ~ 2024년 05월 30일
  • 지원 규모(명)
    7,129명 내외
  • 비고
    - 2024년 성적우수 유형(1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함)
    2024. 4. 30.(화) ~ 5. 30.(목)

    - 2024년 재학중 우수자(2년지원) 유형(3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함)
    2024. 4. 30.(화) ~ 5. 23.(목)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성적우수 유형 :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2년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 학기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
    - 계속 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기준 참고
  • 학력
    이학계열, 공학계열 재학
  • 전공
    이학계열, 공학계열
  • 취업 상태
    미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ㅇ 신청제외 대상
    - '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교육부, ’23.6.16.) 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www.kosaf.go.kr
  • 제출 서류

기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