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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 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1622926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국내과정)
    -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지원금(정부지원) 월 120만원 x 실습생 수
    -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2년도 기준 1,914,440원)/월 이상

    (글로벌과정)
    - 체제준비금(정부지원) 왕복 항공료,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월 $2,000이상
    - 실습생 지원금(정부지원) 월 150만원(기업부담 금액별 상이)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국내과정 인턴십 : 각 학기당 150명 수준
    - 글로벌과정 인턴십 : 각 학기당 10명 수준
  • 비고
    프로그램 마다 상이(홈페이지 참고)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연수기업 : 국내‧외 ICT분야 중소 · 중견 · 벤처기업 · 공공기관 등
    ·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 학생 :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

    (국내) 대학 전체과정 중 50% 이상 이수학생 (4년제 대학 4학기, 2년제 대학 2학기 이상 이수학생)
    (글로벌) 대학 전체과정 중 75% 이상 이수학생 (4년제 대학 6학기, 2년제 대학 3학기 이상 이수자)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기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