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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장 지원)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1422869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재택원격근무제
    - 월 6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0.03.01~ 계속 진행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중복수혜 불가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장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