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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정책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의 수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1422856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
    (보험료)예술인과 사업주는 소득 전체 1.6%의 반반인 각각 0.8%씩 균등하게 부담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0.12.10 ~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65세
  • 거주지 및 소득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11개 분야의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 및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문화예술활동 (노무)을 하는 예술인)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1. 실업급여
    -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2. 출산전후 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산 및 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참여 제한 대상
    중복수혜 불가
    1.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2.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3. 근로자인 예술인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임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 사업주가 0.7% 원천징수하여(22.7월분부터 0.8% 원천징수) 사업주의 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
    ③ 50만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이면 가입 가능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
    예술인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함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