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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학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학위와 무관한 대학으로 자체시설(임차 포함)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업대학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1422826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 훈련비, 시설*장비 등 인프라 비용 지원(컨소시엄형 기업대학에 한함)
    * 숙련향상학과, 인재육성학과별로 각각 수강료 지원
    * 인프라 구축비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 및 별표2에 따라 지원하되, 2014년까지는 기업 등의 부담금을 면제함
    * 수강료 지원
    - 재학생(채용예정자 포함)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
    - 재학생(채용예정자 포함)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이외의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수강료의 80퍼센트를 지원
    * 연간 지원액(채용예정자의 수업료 및 인프라 구축비용은 제외함)은 기업대학 이외의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비용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경우 훈련시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지원
    *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위와는 무관하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운영 기간
    연중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 비고
    기업대학별 상이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졸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대학 설립운영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취업예정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입학대상은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이며, 자사 재직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지원
    - 새로운 기업대학: 기업대학 중 학위와 무관하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기업대학
    - 새로운 기업대학은 단독기업형 기업대학과 컨소시엄형 기업대학으로 구분
    - 학과는 입학대상자에 따라 인재 육성형 학과과 숙련 향상형 학과로 구분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기업대학 선정신청 >기업대학 선정공고 >훈련실시 및 결과 보고 >훈련비용 신청 및 지원
  • 심사 및 발표
    기업대학별 상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기업대학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