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비, 시설*장비 등 인프라 비용 지원(컨소시엄형 기업대학에 한함)
* 숙련향상학과, 인재육성학과별로 각각 수강료 지원
* 인프라 구축비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 및 별표2에 따라 지원하되, 2014년까지는 기업 등의 부담금을 면제함
* 수강료 지원
- 재학생(채용예정자 포함)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
- 재학생(채용예정자 포함)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이외의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수강료의 80퍼센트를 지원
* 연간 지원액(채용예정자의 수업료 및 인프라 구축비용은 제외함)은 기업대학 이외의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비용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경우 훈련시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지원
*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위와는 무관하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
-
비고
기업대학별 상이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졸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대학 설립운영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취업예정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입학대상은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이며, 자사 재직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지원
- 새로운 기업대학: 기업대학 중 학위와 무관하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기업대학
- 새로운 기업대학은 단독기업형 기업대학과 컨소시엄형 기업대학으로 구분
- 학과는 입학대상자에 따라 인재 육성형 학과과 숙련 향상형 학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