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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1422804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퍼센트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17년 4~12월은 50,000원 / '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퍼센트)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 사업 운영 기간
    연중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 구직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절차 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 심사 및 발표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 신청 사이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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