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4051422804
-
정책 분야주거분야
-
지원 내용*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퍼센트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17년 4~12월은 50,000원 / '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퍼센트)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
사업 운영 기간연중
-
사업 신청 기간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상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자격
-
연령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미취업자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 구직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절차 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
심사 및 발표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
신청 사이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기타
-
기타 유익 정보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
-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실업급여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