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지원사업
지역 내 장기적인 사업성을 가진 창업청년의 성장 지원으로 사업 안정화 및 추가 고용 창출 기반 마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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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50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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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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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내용 : 사업비 2,0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 지원분야 : 재료비, 임차료, 광고비, 교육비 등
※사업비의 10% 자부담 편성, 항목별 최대 50%이하 편성 -
사업 운영 기간2024년 6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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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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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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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 4. 25.(목) ~ 2024. 5. 17.(금)/22일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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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8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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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필수사항>
① 공고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평창군 거주중이거나 거주예정인 자)
② 공고개시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회사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등록일)
③ 4대보험 가입장을 운영하는 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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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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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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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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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우대사항>
① 타지자체 사업장은 대상자로 선정시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장을 평창군으로 6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자
②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경우(의무사항 아님) (단, 청년과 사업주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인 경우 제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이상 영업 및 주소 유지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증빙자료 영업주 본인 제출 의무 있음) -
참여 제한 대상①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차체 등으로부터 창업관련 지원금 수혜를 받은 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③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 기타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⑤ 임금체불 사업장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장
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⑦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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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보템e 시스템(www.losims.g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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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서류 적격심사 및 검토 : 5월 중순 (부적격자 심사)*선정심의 : 5월 말 (2명)*대상자 발표 : 5월 말 ~ 6월 초 보조금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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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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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사업 유지 및 참여 동의서
-사업계획서-수상경력 및 재정지원 참여이력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선발 우대 증빙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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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http://www.losims.go.kr 에서 공모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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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평창군청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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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평창군 청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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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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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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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