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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지원사업

지역 내 장기적인 사업성을 가진 창업청년의 성장 지원으로 사업 안정화 및 추가 고용 창출 기반 마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012240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비 2,0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 지원분야 : 재료비, 임차료, 광고비, 교육비 등
    ※사업비의 10% 자부담 편성, 항목별 최대 50%이하 편성
  •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6월 ~ 12월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5월 17일
  • 지원 규모(명)
    2명
  • 비고
    2024. 4. 25.(목) ~ 2024. 5. 17.(금)/22일간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49세
  • 거주지 및 소득
    <필수사항>
    ① 공고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평창군 거주중이거나 거주예정인 자)
    ② 공고개시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회사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등록일)
    ③ 4대보험 가입장을 운영하는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우대사항>
    ① 타지자체 사업장은 대상자로 선정시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장을 평창군으로 6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자
    ②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경우(의무사항 아님) (단, 청년과 사업주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인 경우 제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이상 영업 및 주소 유지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증빙자료 영업주 본인 제출 의무 있음)
  • 참여 제한 대상
    ①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차체 등으로부터 창업관련 지원금 수혜를 받은 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③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 기타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⑤ 임금체불 사업장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장
    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⑦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보템e 시스템(www.losims.go.kr) 접수
  • 심사 및 발표
    *서류 적격심사 및 검토 : 5월 중순 (부적격자 심사)*선정심의 : 5월 말 (2명)*대상자 발표 : 5월 말 ~ 6월 초 보조금교부결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사업 유지 및 참여 동의서
    -사업계획서-수상경력 및 재정지원 참여이력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선발 우대 증빙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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