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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꿈꾸는 가치창작소 입주기업 모집

성장 잠재력을 가진 울산시 초기 창업기업에 공간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1721905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공유오피스 형태의 입주공간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11, 3층
    ○ 주요인프라 현황 : 입주 공간, 사무용 집기(컴퓨터, 책상, 책장 등)
    ○ 입주부담금 : 무상(울산항만공사 지원)
    ○ 입주가능일 : 2024년 4월 26일 이후
    ○ 입주기간 : 입주일(24.4.26)로부터 2025년 3월 31일
    * 입주시기는 연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항 : 사무실 인프라 및 네트워킹 지원
    - (사무공간) 전용사무공간 또는 공용 사무공간 지원
    - (네트워킹) 입주사간 정기 네트워킹 데이 지원
    - (기 타) (화상)회의실, 복합기, 컴퓨터 등 공용기기 지원
    ○ 공간배정 : 신청서 제출 시 심사결과에 따라 입주공간 배정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2일 ~ 2024년 04월 19일
  • 지원 규모(명)
    □ 모집기업 : 14개소
    * 전용사무실 : 4개소(상주기업)
    ** 공용사무실 : 10개소(비상주 및 사업장 주소 필요 기업)
  • 비고
    2024. 4. 2(화) ~ 4.19(금) 18:00까지 (기한엄수)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모집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기창업자 : 공고마감일 기준 설립 2년 미만 초기창업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기타 꿈꾸는 가치창작소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ulsan@sescoop.or.kr)을 통한 신청접수
    ○ 조회
    - 창업일자리연구원 홈페이지(www.sescoop.or.kr) 접속하여 팝업 클릭
    - 2024년 꿈꾸는 가치창작소 입주기업 모집 공고 클릭
    ○ 신청서 제출
    - 공고문 내 [서식1.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준비
    - 필수서류 구비완료 후, 신청기간 내 메일(ulsan@sescoop.or.kr)제출
    ※ 마감시간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 04.22(월)
    □ 면접심사 : 04.24(수)
    □ 최종선정 : 04.25(목)
    □ 계약·입주 : 04.26(금)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작성서류
    ① <서식 1> 창업공간 신청서
    ② <서식 2> 사업계획서(2p 내외 작성)
    ③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서식 4> 입주신청기업 확약서
    ○ 사업자 등록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 업체현황 확인서류
    - 고용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매출액확인서류 * 발급가능한 최근 1년의 매출증빙자료 (①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②부가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신고서, ③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택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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