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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및 사업 고도화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1521804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기업별 18백만원, 기업 맞춤형 컨설팅, 창업 교육 등
    ※ 상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고

    □ 협약체결일 : ~ 2024. 12. 31.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4월 19일
  • 지원 규모(명)
    4개팀(명)
  • 비고
    2024.3.18.(월) ~ 4.19.(금), 17:00까지
    ※ 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접수 불가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양산시 소재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 업력 및 소재지 기준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거주지 (등록주소지)가 양산시로 되어 있는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사업등록주소 (본점 주소지)가 양산시로 되어 있는 기업
    - 타 지역 지원자 : 사업종료일 3개월 전(9월 30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양산시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함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 접수 마감일 기준

    ① 2024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로컬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 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⑤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⑨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E-mail)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 ‧접수 이메일 : yjp197795@ccei.kr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첨1] 양식)
    - 사업계획서 1부([별첨2] 양식)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별첨3] 양식)
    - 확약서 1부([별첨4] 양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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