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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창업학교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실용적 이론교육과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 청년들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1221761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교육지원 : 이론 및 실습교육, 멘토링 등 지원
    - 교육기간 : 3개월 내외
    - 금융지원 : 최대 7천만원 이내 창업보증 및 서울시자금(장기저리) 지원
    - 이론교육, 실습교육, 보완교육, 현장체험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모집인원 : 20명
  • 비고
    골목 창업학교 6기과정은 24년 4월 진행 중임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만 19~39세인 자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3. 수료 후 서울시에서 지원 업종(외식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의 대표자
    - 재보증제한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주1)
    -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자

신청방법

기타

서울시 골목창업학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