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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창업꿈터 운영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 및 주거공간, 사업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및 코칭, 입주기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1221760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입주혜택
    가. 입주기간 : 1년 (1년후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입주 연장 가능)
    ※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입주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입주실별 월 이용료 : *일괄 선납 (연장기업의 경우 2배수 납부)
    * 2인실 기준(44,055원), 4인실 기준(88,110원)
    ※ 월이용료는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다. 입주 시 주요 혜택
    - 독립형 사무/숙박공간 2인실(16.5㎡) 또는 4인실(33㎡) (책상 및 의자 포함)
    - 회의실, 공용 주방, 세탁실 등 이용 가능
    - 냉난방, 인터넷, 시설 출입 및 호실 도어락 보안 시스템 등 제공
    - 입주기업 15개 사 내외 창업사업화 지원 (기업당 평균 4백만원, 심사 후 차등 지원)
    - 창업 분야별, 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링, 투자유치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유관기관(기업) 네트워킹 등 각종 교류 프로그램
  • 사업 운영 기간
    2024.01.~2024.12.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서울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 7기 모집은 완료됨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접수공고일 기준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가(만19~39세: 대표자를 포함한 고용인원 평균 연령)
    - 사업자 등록일 3년 이내 초기 및 예비 창업가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기업 수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입주기업 구성원과 관계자의 경우 연중무휴로 자유롭게 이용가능
    - 외부에서 청년창업꿈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무실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검토 후 이용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https://www.startup-plus.kr, 홈페이지 공지)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공고문 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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