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매입임대주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 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122174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사업 운영 기간
    연중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4월 11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분기별 모집 예정(공고문 참조)
    (3, 6, 9, 12월)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4.3.28)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4.3.29~2005.3.28)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입주순서는 공고문 참조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기타

청년매입임대주택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