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 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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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412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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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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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사업 운영 기간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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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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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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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분기별 모집 예정(공고문 참조)
(3, 6, 9, 12월)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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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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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4.3.28)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4.3.29~2005.3.28)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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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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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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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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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입주순서는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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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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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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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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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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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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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청년 매입임대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18:00) - 연결 후 2번(임대문의)→3번(매입임대)
○ 당첨자 ARS : 1661-7700 -
주관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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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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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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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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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매입임대주택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