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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익산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112169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창업자 사업화 자금
    ○ 창업자 20팀 이내 최대 45,000천원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비 등) 지원
    □ 창업 실무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전담멘토, 창업실무교육, 오픈멘토링 등
    □ 운영기관 운영비
    ○ 인건비, 여비, 회의비 등
  • 사업 운영 기간
    2024. 5. ~ 2024. 11.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22일
  • 지원 규모(명)
    총 20명(팀)
  • 비고
    2024-04-08(월) ~ 2024-04-22(월)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신청 자격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7호, 제11호에 의거 모집공고일 (′24.4.8.)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 5년 이내인 자
    ○ 모집공고일(′24.4.8.)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의 대표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최근 5년 이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프랜차이즈 업종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종인 경우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심사 및 발표
    □ 선정절차
    ○ 참여자 모집 공고
    ○ 신청 및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선정평가
    ○ 지원 대상자 후보 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지원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고
    ○ 사업 시행
    □ 평가절차
    ○ 자격요건 검토 : 연령 및 업력 등 지원 자격 요건 검토
    ○ 심사위원 구성 : 3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서면평가(1차)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을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발표평가(2차)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 확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④ 서약서
    ⑤ 주민등록초본 1부(5년간 주소 이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⑥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개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법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사본 각 1부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사본 1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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