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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익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전 분야를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1121658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익산형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 유형1: 사업화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최대 2,000만원
    ○ 유형2: 인프라 구축지원 – 공간구축,기계장치 등(자부담금50%, 최대 1,000만원)
    ※ 인프라 구축비용은 자부담 50% 필수 예) 기계장치 견적 700만원 시 ▶ 지원금 350만 + 자부담 350만
    ※ 유형1,2는 중복지원 불가
    ○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조성 및 창업기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교육, 멘토링 등
    ○ 전문 교육기업의 창업관련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24. 1. ~ 2024. 12.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22일
  • 지원 규모(명)
    총 20명(팀)
  • 비고
    2024-04-08(월) ~ 2024-04-22(월)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국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인 자
    ※ 관외 선정자일 경우 익산시로 주소전입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 익산시 사업장 소재
    ※ 본사 또는 지사 또는 사업시설(공장) 중 택 1
    ※ 관외 사업장일 경우 익산시로 사업장 이전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 예비창업자 및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창업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프랜차이즈 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 심사 및 발표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익산시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 문제인식,지역가치창출,실현가능성,성장전략,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평가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 사이트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장소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익산청년시청 1층 민원실(전북자치도 익산시 중앙로22-202, 063-859-4281)
    - 비즈마루비즈니스센터3층 ㈜유닉 (전북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5, 063-715-4100)
    ○ 접수메일 : yonglee@korea.kr / hnkim@unicc.kr
  •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④ 서약서*
    ⑤ 주민등록초본 1부(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⑥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개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법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사본 각 1부*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사본 1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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